2부 국민취업제도 대상 및 수령 금액
앞선 1부에서는 간략하게 개요를 정리해 드렸습니다. 2부에선 국민취업제도 대상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. 그리고 수령 금액 규모(그 외 내용)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저는 처음에 중위소득 환산액에 대해 이해를 못했는데요. 이해하기 쉽게 아래 표에서 노랑색으로 칠한 부분을 예시로 설명해 놓았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
[ 국민취업제도 대상 ]
국민취업제도 대상은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2가지의 유형이 있으며 각 Ⅰ유형, Ⅱ유형이라 칭합니다. 각 유형별 내용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
1유형
□ 1유형은 '구직촉진수당'과 '취업지원서비스'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.
-가구단위 중위소득 60% 이하이고, 재산 4억(18~34세 청년층은 5억원) 이하면서,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
*가구단위 중위소득: 전체 가구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
Ⅱ유형
□ 2유형은 '취업활동비용'과 '취업지원서비스'를 제공받습니다.
-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, 청년,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
각 유형은 여러 서류를 작성하시고, 신청을 접수하셔야 합니다. 신청방법과 모든 서류를 한 번에 다운 받으실 수 있는 3부를 확인하세요 서류는 7가지 카테고리에 18개 서류 양식이 있습니다. 한 번에 한 곳에서 모두 다운받으세요.
★국민취업제도 대상 중 유형에서 중위소득 60%, 100%, 120%의 내용이 있는데 표로 가구 수(가족 수)와 소득 금액을 표로 정리했습니다. 보시기에 편하고 이해하시기 쉽습니다.
◎ 2023년 기준 중위소득 표
아래 표가 여러분이 몇 %에 해당되는지 계산을 하는 기준이 되는 표라고 보시면 됩니다.
구분 | 1인가구 | 2인가구 | 3인가구 | 4인가구 | 5인가구 | 6인가구 | 7인가구 |
금액(원/월) | 2,077,892 | 3,456,155 | 4,434,816 | 5,400,964 | 6,330,688 | 7,227,981 | 8,107,515 |
위 표를 기준을 중위소득 100%로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편합니다. 위 100%표를 기준으로 아래 표 3개 중 첫 번째는 60%소득 수준, 두 번째는 100%(동일 즉 기준이라는 뜻), 세 번째는 120%를 뜻합니다.
*중위소득 60%는 100%로 보다 40%의 소득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
*중위소득 100%는 말 그대로 일반적인 평균, 기준점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정도 수입이 일반적인 평균이다라고 생각하세요.
*중위소득 120%는 기준인 100%로 보다 20% 더 소득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
2023년 기준 중위소득 환산액
*(기준 중위소득의 60%)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결정시 적용
구분 | 1인가구 | 2인가구 | 3인가구 | 4인가구 | 5인가구 | 6인가구 | 7인가구 |
금액(원/월) | 1,246,735 | 2,073,693 | 2,660,890 | 3,240,578 | 3,798,413 | 4,336,789 | 4,864,509 |
*(기준 중위소득의 100%) Ⅱ유형 중장년층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 수급자격 결정시 적용
구분 | 1인가구 | 2인가구 | 3인가구 | 4인가구 | 5인가구 | 6인가구 | 7인가구 |
금액(원/월) | 2,077,892 | 3,456,155 | 4,434,816 | 5,400,964 | 6,330,688 | 7,227,981 | 8,107,515 |
*(기준 중위소득의 120%) '청년특례 선발형'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결정시 적용
구분 | 1인가구 | 2인가구 | 3인가구 | 4인가구 | 5인가구 | 6인가구 | 7인가구 |
금액(원/월) | 2,493,470 | 4,147,386 | 5,321,779 | 6,481,157 | 7,596,826 | 8,673,577 | 9,729,018 |
예시) 박찬호씨 중위소득을 알아보자
-박찬호씨는 아내와 자녀 두명이 있다 = 4인가구
-아내는 무직, 본인 박찬호는 320만원 소득 발생
★결론 → 박찬호씨의 경우 위 표의 노랑색인 4인가구 3,240,578원이 중위소득 60%의 내용에 해당함
국민취업제도를 쉽게 설명된 동영상 시청으로 한번 더 확인해 보세요.
◎특정계층
Ⅱ유형의 특정계층을 아래 표에서 확인하세요.
01.기초생활 수급자 | 02.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| 03.북한이탈주민 | 04.신용회복지원자 |
05.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 (중도입국) 자녀 |
06.위기청소년 | 07.구직단념 청년 | 08.여성가구주 |
09.국가유공자 | 10.특수형태근로종사자 | 11.건설일용직 | 12.FTA(자유무역협정) 피해 실직자 |
13.미혼모(부). 한부모 | 14.청소년부모 | 15.기초연금수금자 | 16.영세자영업자 |
17.산재 장해자 | 16.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|
19.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|
20.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|
21.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질자 |
22.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(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) |
[ 지원 내용 ]
지원자의 취업 능력에 따라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, 일경험과 복지서비스 연계,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.
Ⅰ유형 참여자 구직촉진수당 지급
-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합니다
→ 월 50만원 x 6개월 +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
(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(만18세이하), 고령자(만 70세이상), 중증장애인(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) 해당자 일 경우를 뜻 합니다)
-지급 주기(기간) 중 발생한 지원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 기준 50~9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,200원 미만일 경우 수득산정에서 제외됩니다.
Ⅱ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
-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(수령 금액)을 최대 284,000원을 지급
Ⅰ, Ⅱ유형 모두에게 달콤한 취업의 보상인 취업성공 수당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세요 총 금액과 함께 몇 번 받을 수 있는지 1부 하단부에 설명되어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또한 취업활동비용 지원금액도 지원받을 수 있는데 그 내용 또한 1부에 작성해 놓았으니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
한눈에 보는 Ⅰ유형과 Ⅱ유형 비교
구분 | Ⅰ유형 | Ⅱ유형 | ||||||
요건심사형 | 선발형 | 특정계층 | 청년 | 중장년 | ||||
청년 | 비경제활동 (비경험) |
|||||||
지원 대상 |
나이 | 15~69세 (청년: 18~34세, 중장년 35~69세) | ||||||
소득 | 중위소득 60% 이하 |
중위소득 120% 이하 |
중위소득 60% 이하 |
무관 | 무관 | 중위소득 100% 이하 |
||
재산 | 4억 이하 *청년 5억 이하 |
5억 이하 | 4억 이하 | 무관 | ||||
취업경험 |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|
무관 |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|
무관 | ||||
지원 내용 |
취업지원서비스 | ㅇ | ||||||
소득 지원 |
구직촉진수당 | ㅇ | X | |||||
취업활동비용 | X | ㅇ |
위 표는 국민취업제도에 대한 긴 글을 유형별로 간략하게 정리한 표입니다.
이제 2부는 여기서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. 1부와 3부에서 확인 못하신 내용이 있다면 참고하세요. 내용은 대략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.
1부. 대략적 내용 개요와 함께 취업성공 수당(총 몇 번을 받으며, 총금액, 주의사항)에 대한 내용이며,
3부. 국민취업제도 신청방법 및 총 18가지의 서류를 여러 곳을 방문하지 않고 3부에서 모두 다운 받을 수 있게 순번과 파일 번호까지 기입하여 보기 쉽게 준비했습니다.
이상 국민취업제도 대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본 2부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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